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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경 및 주요사항

by 정부지원 차차차 2024. 10. 23.

100세 시대 노후보장의 가장 든든한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2024년 7월부터  조정됩니다. 소득월액이 390,000원 미만이거나 6,170,000원을 초과한 경우 자동 조정되며,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 신고와 국민연금 납부 관련 내용의 관심이 필요하오니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1. 2024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개요

2024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조정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의해 정해집니다. 이번 조정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390,000원, 상한액은 6,170,000원으로 변경됩니다.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들 중 소득월액이 390,000원 미만이거나 6,17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해당 소득 구간으로 조정되며, 변경된 내용은 2024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가입자들은 6월 말 우편이나 EDI를 통해 안내받을 예정입니다.

2.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 방법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전체의 평균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 평균값(A값)은 3년간의 평균 소득을 기반으로 산출되며, 변동률에 따라 상하한액이 조정됩니다.

2023년에 적용된 A값은 2,861,091원이었으며, 2024년에는 2,989,237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변동률을 기준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결정되며, 하한액은 390,000원, 상한액은 6,170,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1 2024년 적용 상하한액 및 A값 변동

2023년 기준으로 하한액은 370,000원이었으나, 2024년부터는 390,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상한액 또한 5,900,000원에서 6,170,00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평균 소득월액의 상승에 따른 조치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 수준 변동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조와 제5조에 따르면, 이러한 소득월액의 조정은 매년 7월에 이루어지며, 국민연금 가입자는 자신의 소득 변화에 따라 소득월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3. 국민연금 소득월액 조정의 영향

이번 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에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고소득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하한액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러한 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 수급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금 혜택에 변동을 줄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 변화에 맞게 정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4. 국민연금 납부 및 신고 관련 유의사항

국민연금 납부자는 자신의 소득월액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소득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조정된 소득을 반영하게 됩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조정되므로, 실제 소득금액이 상한액인 6,170,000원을 초과하거나 하한액인 390,000원 미만일 경우, 이 금액으로 자동 조정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자신의 소득 신고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 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2024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평균 소득월액의 변동에 따라 상하한액이 매년 조정되며, 이는 가입자의 보험료와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이번 조정 내용을 숙지하고, 정확한 소득 신고와 납부를 통해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