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기검진 서비스는 인지력 기능 저하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여 치매 진행의 완치 및 최대한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검사와 비용 지원 기준 및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치매조기검진 서비스 개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삶은 누구나 꿈꾸지만 예기치 않은 수많은 질병 중 치매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모두에게 매우 큰 부담을 짊어지게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매조기검진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여 증상의 악화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치매조기검진 서비스 대상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즉 약간의 인지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은 치매조기검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검진을 통해 인지 기능 저하를 조기에 발견하면 치매 예방과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치매조기검진 단계별 내용
치매조기검진은 다음과 같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 선별검사
- 대상: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 목적: 인지 저하 여부 확인
- 검사 방법: 인지선별검사(CIST) 사용 결과 조치:
- 정상: 2년 후 재검사, 치매예방교실 제공 인지저하: 2단계 진단검사 진행
2단계: 진단검사
- 대상: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 선별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왔지만 치매 의심 증상이 뚜렷한 자(인지저하 의심군)
- 목적: 치매 진단
- 필수 검사: 전문의 진찰,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치매척도검사, 신경인지기능검사 중 택 1
- 선택 검사: 노인우울척도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치매정신증상척도검사
결과 조치
- 치매: 3단계 감별 검사 진행
- 경도인지장애: 1년 후 재검사, 인지강화교실 연계
- 정상: 2년 후 재검사, 치매예방교실 제공
3단계: 감별검사
- 대상: 치매 진단검사 결과 원인 감별이 필요한 자
- 목적: 치매 원인 규명
- 검사 방법: 진단의학검사, 뇌영상촬영, 전문의 진찰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
결과 조치
- 치매: 치매지원서비스 안내
- 경도인지장애: 1년 후 재검사, 인지강화교실
- 연계 정상: 2년 후 재검사, 치매예방교실 제공
4. 치매검사비 지원 정책
2024년부터 치매검사비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로 만 60세 이상이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조기발병 환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
- 진단검사: 상한액 15만 원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 시 무료)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 최대 8만 원 상급종합병원: 최대 11만 원
- 신청 방법: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 후 신청 가능합니다.
5. 치매 예방 프로그램 안내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예방교실과 인지강화교실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인지 기능 개선을 돕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등록된 대상자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치매예방교실: 인지 기능 저하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제공 인지강화교실: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대상자를 위한 인지 자극 프로그램
6. 신청 및 문의 방법
치매조기검진 서비스와 검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또한, 중앙치매센터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nid.or.kr
7. 근거 법령
치매조기검진 서비스는 치매관리법과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됩니다.
결론
2024년 치매조기검진 서비스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여 치매 예방과 진행 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선별검사부터 감별검사까지 단계별로 제공되며,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무료 검사와 검사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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